대전소식

대전시,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시행

등록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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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시와 지역사회가 합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1일부터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최초 1년은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한을 1년 연장할 경우 

대전시가 1%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내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31일부터 공공요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