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쓰이는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3월부터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 8,500여 명에게 1인당 월 9만 원씩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이며,
어린이집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신청은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탄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추가 지원금액을 증액했으며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해 반별 운영비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