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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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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전시가 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시행합니다

단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인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됩니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종식될 때까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시설 입구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는 등 

응급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315개의 동네 병원과 의원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이용가능,변형가능 대전시청이 창작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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