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시행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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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특례보증 규모는 1,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됩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 5

대출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이용가능,변형가능 대전시청이 창작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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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형금지 대전시청이 창작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