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죠.
대전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에만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3년 12월 1일부터는 계절관리기간까지 확대합니다.
운행제한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단속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계절관리기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운행제한 전용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위반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과 운행제한 SNS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