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해당 사업장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대전시가 202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합니다.
이에 그동안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대전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련 사업장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