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8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대전시는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미등록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정보변경 미신고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동물등록을
1만 원의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며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