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재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6월 1일부터 지정 운휴일 승용차 운행 X
승용차요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지정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 운동
운휴일 미준수 연 9회까지 가능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요일제 적용 해제·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 소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혜택 자동차세 10% 감면(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승용차요일제 신청
- 대전시 콜센터 042-120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교통 중심 도시 대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