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지원 여건 충족 시 격리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
나의 혜택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없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