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1월 3일부터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됐습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3차 접종할 경우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QR 체크인을 할 때도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는데요.
접종완료자는 ‘접종완료자입니다’,
기간 경과자는 ‘딩동’하고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합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한 달 동안 유예하고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상회복!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