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등록일
2021-10-19
재생시간
00:01:09
재생수
1,078
목록
퍼가기
url facebook twitter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71일 기준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20211018일 이후 고용된 대전시 거주 신규 고용자가 지원대상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164만원을 

업체당 2명까지 최대 3개월 지급합니다. 

 

한편, 사업 신청기간은 1020일부터 1119일까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