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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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91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1일 이후 질병,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1,610원씩 89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추진을 준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