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9월 1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추진을 준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