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시가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월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됐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또한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며,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