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자 변경, 동물 유실, 등록대상 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려동물등록이라는 사실!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 자 빨리빨리 서두르자고요.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업무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등록!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