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오는 5월 28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에 대전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데요.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대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장내용은 사망 1,700만원, 후유장애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