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착한 속도!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안전속도 5030’을 위반하면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