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 간단한 서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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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 손실이 가중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손실지원 신청을 2월 26일까지 받습니다.
~2/26, 특별손실지원금 신청 마감
이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서둘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직접 방문 신청 가능
이번 특별손실지원금은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하며, 종사자수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수 사업체 운영 사업장별 지급
한편, 대전시는 현재까지 대상자의 80%인 2만2천여업체에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2차 특별손실지원 신속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콜센터 ☎ 380-7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