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장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장기간 : `21. 1. 1. 00시 ~ `21.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청구
접수/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393 / FAX. 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