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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언니의 안불량뉴스] 행복한 일상과 안전을 보장! 시민안전보험

등록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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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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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장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장기간 : `21. 1. 1. 00~ `21. 12. 31. 00(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청구

 

접수/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393 / FAX. 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