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대전도 타 지역의 영향을 받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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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합니다.
12/1~1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에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확대,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제한 등 강화
또한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종교 활동 역시 참여인원이 제한됩니다.
집합·모임·행사 100인 미만 인원 제한
한편, 시는 3일 연속 1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