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역당국은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인 추가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즉, 음식이나 주류등 매장 내 판매 금지)
2.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 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중, 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집합금지)
4.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없이 고발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