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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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
시는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6/25~,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역수칙 준수
이에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징금 부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