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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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며
이와 함께 10월 30일까지였던 접수기간도 일주일 연장됩니다.
신청기준 완화·접수기간 연장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재산기준 6억 원 이하 소득감소가구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6, 온라인 복지로·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한편,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11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120 콜센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여부 11월 20일까지 개별 통보